정치 뉴시스 2026-03-17T07:30:00

"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 조성"…국조실, 범정부 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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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 를 주재하고,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기본법 (가칭) 제정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 확대 추진방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 ▲법제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자문 운영방안을 각각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추정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정책집행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용상의 불확실성을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윤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적극행정은 정부 내부의 절차나 관행보다 국민을 앞에 두는 행정이며,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를 먼저 살피고 해결하려는 행정 이라고 강조했다.또 이제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갖춰진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단계에 이르렀다 며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