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3T01:35:44
최저임금委, 내일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 본격 논의
원문 보기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회의를 열고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지 여부를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도급제 근로자란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배달기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이들은 기업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