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26T06:56:00

연말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동, 외환당국 직접 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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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올해 연말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자금 이동이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감시 대상에 오른다.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 및 불법거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