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형소법 개정안 관련 국민 불편 예방하는 방안 마련"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우려된다며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 피해나 불편을 예방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후속 조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재개정을 염두에 두는 건지 시행령 개정만 하는 것이냐 는 취재진 물음에 형소법 관련해선 어제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말한 것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익숙해져 있던 관습적 부분이 달라지는 만큼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불편함을 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업무보고 말씀을 참조하면 될 듯하다 고 답했다.형소법 재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 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 며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 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구체적인 분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언을 두고서도 두번째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나온 말로 각 부처 정책이 속도감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 이라며 특정 부처를 가르켜 하신 말은 아니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