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2T05:35:27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법 지선 이후 즉시 처리"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조롱·모욕을 처벌하는 5·18 특별법 지방선거 직후 처리를 예고했다.정 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 현장 중앙선대위에서 (특별법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자신이 직접 발의했다며 다시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다시 한번 촉구한다. 스타벅스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며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것 이라고 했다.아울러 어제 대통령께서 국가 폭력에 대한 소멸 시효는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자는 취지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다 며 당·정·청이 조율해서 이 부분도 조만간 처리하겠다 고 했다.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광주에 안 간 이유를 더러워서 안 간다 고 했는지 서러워서 안 간다 고 했는지 아직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 며 전 국민 청력 테스트하는가 라고 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아직 사과하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공천을 하고 있다 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