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4T04:45:14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원문 보기법원이 김범석 쿠팡Inc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효력을 14일 정지했다. 공정위가 올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신설한 뒤 처음 내린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효력을 14일 정지했다. 공정위가 올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신설한 뒤 처음 내린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