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0T10:17:24

'지역특화 특성화고 교육감이 지정·육성한다' 법적 근거 마련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