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3T01:02:31
다주택 양도세 중과 D-7…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해야 중과 피해
원문 보기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된다. 10일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겸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최고 세율이 많게는 양도차익의 82.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9일까지 주택 매도의 최종 절차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규제 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마칠 여유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