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6T00:22:58

권익위, 병무청·지방정부에 '병역명문가' 혜택 지역제한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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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병역명문가 혜택에 대한 지역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 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정부에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이에 앞으로는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병무청은 2024년부터 매년 3대(조부·부·본인)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 로 선정해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런 혜택의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 로 제한해 논란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권익위에 개선을 요청해 이번에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훈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