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6-04T00:01:00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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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놓고 대치 길어지자“다른 투표함 개표 완료 때까지 이송 강행 안 할 것”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뒤 투표함이 서울 관악구 개표소로 옮겨지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