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4T06:03:32

65만원 빼앗으려고... 불로 지지고 23시간 감금·폭행 잔혹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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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변제를 요구하면서 23시간 감금한 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10대 남성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8~29일 피해자 D씨를 오피스텔과 모텔 등에 약 23시간 동안 감금한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6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