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3T03:00:00
쿠팡, 하도급업체와 PB상품 출시 전 상품별 부속합의서 만들고 상생 위해 30억원 내놓기로
원문 보기쿠팡과 쿠팡의 PB(자체 브랜드) 제품 자회사 CPLB가 하도급 업체들에 약정에 없는 PB 상품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공급 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쿠팡이 신청했던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공정위가 23일 밝혔다. 동의 의결 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위법 혐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의혹과 관련한 동의 의결을 기각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상생 방안으로 내놓은 금액이 예상 과징금보다 크고, 시정 방안에 따른 거래 질서 개선도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해 동의 의결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