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4T01:06:17
유류세 인하, 9월까지 두 달 연장…인하폭도 유지
원문 보기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에 맞춰 휘발유·경유 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다. 당시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원(763원→698원), 경유는 87원(523원→436원)이었다. 이에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는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