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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2T03:13:09
8시간 동안 270㎖ 수유...태어난 지 3일 만에 신생아 숨졌다
원문 보기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뉴시스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000여만원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박정기)가 모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배상하고,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역시 배상액 중 50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사망한 신생아의 외할머니가 청구한 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