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9-05T23:03:01
군 복무 때 후임병 폭행·메신저 대화 무단 열람 20대 벌금형
원문 보기(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