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07T11:28:01

지인에 명의만 옮겨놓고 ‘1주택 비과세’ 혜택 챙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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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탈루 등 적발104명 혐의 조사·318억 세금 추징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명의로 넘겼다. 형식상 1주택자가 된 뒤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였다.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내줬고,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