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도입…태양광, 주거지서 200m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지방정부마다 제각각이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 이내에서만 지방정부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관련 조례를 두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방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주택이 최소 5호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며,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설정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이번 기준은 전국에 동일한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규제의 상한이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이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법 시행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각각 분리된다.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각각 변경되는 등 법령체계가 정비된다.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 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