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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7T05:58:39
법원 가자지구 진입 시도 활동가에게 여권 반납하라 한 처분, 적법
원문 보기가자지구에서 구호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한 활동가에게 외교부가 내린 여권반납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7일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여권반납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국제시민연합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 호 소속으로 지난해 9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구금된 뒤 추방됐다. 김씨는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봄에 다시 가자지구로 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지난 3월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김씨가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해당한다며 7일 이내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