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3T05:41:00
대법,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유 확정… 면허 취소 수순
원문 보기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전공의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잃게 됐다.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전공의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