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03T04:32:00
‘낯선 돈’ 때문에 정지된 계좌···5영업일 내 심사 결과 통보한다
원문 보기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A씨(20대)는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입금받고 계좌가 정지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내 계좌를 막은 뒤 풀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수법에 당한 것이다. 사기범은 이후 1원씩 추가 송금하면서 참고란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사기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