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01T13:29:00

한양여대 두 차례 방화 20대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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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 두 차례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0분쯤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화재로 교직원 등 1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이 오전 9시 30분쯤 불을 껐지만, A 씨는 정오쯤 교수회관 건물에서 또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