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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30T03:00:00
문신사법 내년 10월 시행…복지부, 시술 표준지침 배포
원문 보기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문신 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 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 의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문신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환경 △문신 시술자의 위생·안전 기준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이 가능하다.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은 필수절차로,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