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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7-09T06:53:26
조국혁신당,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 "사필귀정"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 라고 했다.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12·3 내란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왔다 며 이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측은 졸속 심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 이라며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고충과 피로감이 깊어질 듯하다 고 했다.이어 평생 법을 다루었다는 사람의 입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죄하고 반성한다 는 상식적인 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의 남은 내란 재판들도 철저히 진행돼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코 선처는 없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