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07T13:31:59

"세금으로 살면서 1억도 갚지 않고"...'부산 돌려차기男' 황당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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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피해자는 “어이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지난 2023년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