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2T03:00:00

“안경 깨져도, 캐리어 긁혀도 보험금 못 받는다”…금감원 “휴가철 여행자보험, 약관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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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떠난 직장인 A씨는 해외여행 중 넘어지면서 안경이 부러졌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안경은 ‘휴대품’이 아니라 약관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체 보조 장구로 분류됐기 때문이다.또 다른 여행객 B씨는 항공사 위탁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가 긁힌 채 도착하자 여행자보험을 청구했지만 역시 보상받지 못했다.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단순 외관 손상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