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6-09T07:50:00
만 2세 ‘신생아’ 출산 가구라면 이달부터 ‘특공’ 가능···공공임대 신혼부부 요건도 완화
원문 보기일러스트 | NEWS IMAGE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아닌 신생아 출산 가구도 별도로 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정부는 9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결혼·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