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4-24T00:52:19
오늘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3만원대로 오른다
원문 보기[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기자 = 오늘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인 담배 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30㎖ 기준 제품 가격도 3만원대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 에서 연초 전반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제세부담금은 1㎖당 약 1823원 수준으로,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이다. 나머지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이다. 30㎖ 제품 기준으로 보면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대해 2028년 4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원대인 가격은 2만7000원 가량 올라 3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또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액의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