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4T21:00:00

금감원 민생 특사경 수사범위, 채권추심법까지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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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사금융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권한 범위를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민생 특사경에 인지수사권(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민생 특사경 태스크포스(TF)는 수사 권한 범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마치고 법무부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