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이데일리
2026-06-18T01:17:04
서진시스템 대주주에 차익 챙겨준 증권사,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only 이데일리]
원문 보기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178320)의 최대주주 전동규 대표가 증권사 측으로부터 주가 상승 차익 일부를 정산받은 거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하던 서진시스템 지분의 매각 차익 일부가 개인 최대주주에게 돌아간 만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성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