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4T15:51:00
안전 CCTV 설치했다고, 안전앱 제공했다고… 사용자로 판단
원문 보기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준수를 위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 점검, 위험성 평가 등의 각종 안전 의무 조치들이 노동위원회에서 원·하청 간 사용자성(‘진짜 사장’ 여부) 인정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위반할 때 보내는 제재 문자, 음주 측정, 화장실 설치 등을 원청이 맡아서 했다는 게 판단 근거가 된 경우도 있었다. 기업들 사이에선 “하청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산안법,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안전 관리에 힘쓰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반발이 나온다.24일 본지가 조지연·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 양측에 송달된 결정문 71건 중 30건을 분석한 결과다. 27건에서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됐다. 특히 22건은 산업 안전 분야의 구체적·실질적 지배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