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03T00:41:29

의료계 집단 사직 동참 안 한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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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3)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