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02T06:08:34

이혼 전 새 남편과 낳은 아이...대법 “출생일 정정, 친자관계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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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새 남편과 낳은 아이의 출생일을 고치기 위해 친자관계 문제까지 먼저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