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4-21T01:49:49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