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2T06:49:46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룰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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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이른바 8주룰 이 시행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는 폐지하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를 방치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을 진단받은 경우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환자는 대상이 아니다.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영유아와 임산부 역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