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m 이상 작업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기계로 지정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은 굴착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다.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 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정부는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른바 스카이차로 불리는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고 있다. 그러나 총 중량이 40t(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경우 도로법 상 운행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실상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에 있어 건설 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이에 국토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기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등록·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할 수 있고 40t 이하로 분해 운송할 때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했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