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9T08:29:30
도수치료, 물리·재활 최소 4번 먼저 받아야 급여 인정…年 15회 제한
원문 보기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급여로 편입된 도수치료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천차만별이던 가격이 4만원대로 통일되고 적용 횟수가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또 최소 2주간 4회 이상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