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5T18:00:00

남편의 ‘형’과 100일 편지… 법원은 부정행위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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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과 한 남성의 관계를 의심해 변호사를 찾았다. 남편은 두 사람이 친한 형·동생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모텔에 간 것도 술을 마시다 쉬러 간 것이고, 서로 허리를 감싸거나 볼에 입을 맞춘 사진, 손하트 사진도 남자들끼리 장난으로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정황은 단순한 친분으로 보기 어려웠다. 두 사람은 저녁 시간대에 여러 차례 모텔을 대실했고, 다정한 자세로 찍은 사진도 여러 장 남겼다. 특히 편지에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내 측은 이를 근거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