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1T15:46:00
1~2인실 위주로만 운영한 산부인과… 다인실 의무 안 지켜 7억 환수 처분
원문 보기한 분만산부인과 의원이 입원실을 임산부들이 선호하는 1~2인실 위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7억4000여만원의 환수 처분을 받아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인실(4인 이상) 의무 비율 위반 때문인데, 산과 등 의료계에선 “분만 의료 현실과 제도 사이의 충돌을 개별 의원 책임으로 돌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한 산부인과에 ‘업무정지 65일’ 처분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이 병원에선 그동안 산모들의 사생활 보호와 감염 관리를 위해 다인실 없이 모두 1~2인실만 운영해왔는데, 복지부가 이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을 어겼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문제가 된 규정은 ‘다인실을 전체 병상의 50% 이상 확보해야 1~3인실 입원료를 비급여(환자 전액 비용 부담)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인실을 정부 기준만큼 운영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지원이 제대로 안되는 1~2인실에 산모들을 입원하도록 한 게 문제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