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4T07:53:53

‘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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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