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30T00:13:43

권익위, 공공기관 '간부 모시는 날' 철퇴…공직사회 부패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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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부 모시는 날 등 일선 공공기관의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에 나선다. 권익위는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이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자기 돈으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이는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아울러 식사 대접을 위한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를 부하직원에게 요구하는 행위도 역시 위반 대상이다. 이 밖에 부하직원은 물론 계약업체 직원에게 부당하게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것 역시 제재 대상이다.권익위는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