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3T06:08:31
법원 “홍명보·클린스만 선임 부적절... 문체부 ‘정몽규 징계 요구’ 정당”
원문 보기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