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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3T08:45:55
환경미화원에 엽기 갑질 양양군 전 공무원…2심도 징역 1년 8개월
원문 보기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 를 하며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감독하던 환경미화원 3명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계엄령 놀이 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