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8-31T07:07:29
고려아연, 영풍 측 의결권 제한 위법 주장에…"악의적 확대 해석"
원문 보기고려아연이 영풍·MBK 측이 법원의 선고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왜곡·확대 해석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하 SMC)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