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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31T02:41:49
관세청,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품 국산 둔갑행위 집중단속
원문 보기내달 23일까지… 전국세관 및 농관원·수품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관세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수입 제수·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한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막고 국민 안전을 지킨다. 관세청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의 국산 둔갑 행위를 비롯해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