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8-04T03:31:35
'나이롱 환자' 막는다…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심사
원문 보기정부가 자동차보험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에 나선다. 앞으로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