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26T05:49:00

[자막뉴스] "유튜브 보고 집 위치 확인"…잇따른 '강도 사건'에 연예인 자택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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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배우 김규리 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방송을 통해 김 씨의 거주지를 특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 ▶ 영상 시청 배우 김규리 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방송을 통해 김 씨의 거주지를 특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번 범행과 관련해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김 씨 집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김 씨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김 씨와 또 다른 여성 지인 1명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씨는 골절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A 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연예인들 자택에서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30대 남성이 침입해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가 나나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남성은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인 줄 모르고 고급 주택가를 무작위로 노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