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06T07:30:12

[6·3부산]시민단체 "건축법 위반", 박상준 강서구청장 캠프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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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이 불법 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의도적으로 기획된 신고 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고 반박했다.새시대새물결국민운동 등 27개 부산 시민단체는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에 선거사무소를 세운 박 후보는 구민 앞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고 밝혔다.이들은 선거법상 외벽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해당 건물 내 적법한 사무실이 존재해야 한다 며 박 후보는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자 건물 7층 옥상 주차장에 컨테이너 4개 동을 설치해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이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강서구청이 이미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으로 판단한 사안 이라며 옥상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건물 하중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소방 설비도 없어 안전 우려가 크다 고 지적했다.또 행정법상 불법인 가설 건축물을 선거사무소로 승인한 것은 선관위의 행정적 과오 라며 경자청과 강서구청은 즉각 행정처분과 강제 철거, 사법당국 고발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4년 전 구의원 선거 당시에도 건물주와 협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 며 당시에도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획해 신고한 것 이라며 이제 와서 문제 삼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 주장 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