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19T03:00:03

수백만 원 선결제 후 “환불 불가?” 피부과·성형외과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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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접수 유형별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를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재가공미용 시술을 미리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