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2T15:46:00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수사기관이 너무 쉽게 기소·처벌”
원문 보기“피고인은 기껏해야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변부를 떠돌다 검거된 끄나풀일 뿐이다. 조직에 속아 노동력을 편취당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지난 7월 선고된 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A(20대)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문에 나오는 대목이다. 돈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명백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