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9-02T13:33:00

'백화점 폭파' 협박범에…"1,256만 원 전액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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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1천2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법원은 허위 협박 글로… ▶ 영상 시청 앵커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1천2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법원은 허위 협박 글로 투입된 경찰 인건비와 유류비 등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었지만, 직원과 고객 3천여 명이 대피하고 군과 경찰특공대, 소방 등 2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날에도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사건을 다룬 뉴스 영상에 "나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과 경계를 위한 인력을 한 번 더 배치했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경남 하동에서 검거한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1천256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을 산정해 청구한 치안행정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뒤 경찰력이 낭비된 모든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봉석/서울경찰청 조직법무계장 : 공중협박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기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재작년 야탑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한 공중협박죄 손해 배상 첫 판결이 나왔는데, 경찰이 배상 액수로 산정한 5천500여만 원의 27%인 1천400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천웅)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